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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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8-10 | 조회수 | 38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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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처분 사전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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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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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8-10 | 조회수 | 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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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처분 사전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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