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소운영안내
사업목적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실업부조
참여 자격 요건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필요요건 | 연령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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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유 형 |
요건 심사형 |
15~69세 (청년은 18~34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특례: 120%) |
4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은 취업경험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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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유형 |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소득제한 없음) |
무관 | 무관 |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제공
(소득지원)
-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X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195.4만원)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u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