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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장려금(육아휴직지원금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청 양식
등록일자 2024-03-22 조회수 28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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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신청 시기 관련 안내

  - 육아휴직기간중 3개월 단위로 신청하거나 (예: 육아휴직 개시일이  '24.3.22.인 경우, 개시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단위로 신청가능하므로, '24.7.1.부터 신청 가능)

  - 육아휴직 종료 후 지원금 50% 신청하고, 해당 근로자 복직 후 6개월 후에 나머지 50%를 신청하거나,

  -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계속 고용 후에 한번에 지원금 100%를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육아휴직지원금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도과하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육아휴직을 분할사용하는 경우, 종료일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 요함.
   * 신청시, 육아휴직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또는 복직 후 6개월분 급여대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