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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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4-30 | 조회수 | 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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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청은 오는 5월 한달 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신고포상제"를 운영합니다. ○ 기간 : '15.5.1.~5.31. ○ 대상자 : 과거 실업급여를 받을 당시 취업사실 미 신고, 일용근로 미 신고 등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수급자 모두 ○ 신고혜택: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 부정수급 제보 : 정도에 따라 최대 5천만원 포상금 지급 ○ 방법 : 속초고용센터 방문 ○ 문의 : 033-630-1920(속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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