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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기간 운영(2015.7.1.~2015.8.31.)
작성일 2015-06-30 조회수 982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20주년을 맞이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붙임과 같이 ‘15.7.1.~8.31.(2개월)간 상시근로자 50(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