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기간 운영(2015.7.1.~2015.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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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6-30 | 조회수 | 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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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20주년을 맞이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붙임과 같이 ‘15.7.1.~8.31.(2개월)간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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