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업무 근로복지공단 이관 안내(2017.1.1.시행) | |||
|---|---|---|---|
| 작성일 | 2016-12-21 | 조회수 | 3124 |
| 첨부파일 |
|
||
|
고용노동부(속초고용센터)에서 수행하던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업무를 2017.1.1.부터 근로복지공단강릉지사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 시행일자: 2017년 1월 1일 ? 수행업무(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각종 신고, 제출 사무처리 및 관리)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피보험자 전근신고서, 피보험자 내용변경신고서, 하수급인 명세서 -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탈퇴)신청서,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 - 대리인(선임,해임)신고서, 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서 등 ? 수행기관: 고용노동부(속초고용센터) ⇒ 근로복지공단강릉지사 ? 4대사회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 신고 서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각 사회보험기 관(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 국민연금강릉지사, 국민연금속초상담센터, 건강보험 속초,양양,고성지사)에 접수하실 수 있으며, 2017.1.1.부터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에서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인터넷 접수처 - 고용보험(www.ei.go.kr),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