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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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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업무 근로복지공단 이관 안내(2017.1.1.시행)
작성일 2016-12-21 조회수 3124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속초고용센터)에서 수행하던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업무를 2017.1.1.부터 근로복지공단강릉지사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시행일자: 201711

 

수행업무(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각종 신고, 제출 사무처리 및 관리)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피보험자 전근신고서, 피보험자 내용변경신고서, 하수급인 명세서

-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탈퇴)신청서,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

- 대리인(선임,해임)신고서, 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서 등

 

수행기관: 고용노동부(속초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강릉지사

 

4대사회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 신고 서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각 사회보험기 관(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 국민연금강릉지사, 국민연금속초상담센터, 건강보험 속초,양양,고성지사)에 접수하실 수 있으며, 2017.1.1.부터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에서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인터넷 접수처

 - 고용보험(www.ei.go.kr),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 국민연금(www.nps.or.kr), 건강보험(www.nhis.or.kr)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각 기관 연락처
   -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 1588-0075
   - 국민연금강릉지사: 640-9331, 국번없이 1355
   - 건강보험 속초,양양,고성지사: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