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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2차 공모 안내
작성일 2020-11-06 조회수 531
첨부파일

사업 공고문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2차 공모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반납분이 재원인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으로 시행하는 한시 사업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내용: 저소득 장기실업자 3,000여명에게

1인당 1백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고용복지+센터와 연계, 고용서비(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제공

2020. 11. 3.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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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고용정책기본법 제34(실업대책사업)

근로복지기본법 제91(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긴급재난기부금 모집계획(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관계부처 합동, ’20. 5. 15.)

2. 사업 시행

신청기간:‘20. 11. 3.() ~‘20. 11. 20.()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는 없음

󰋻지원 자격요건은 신청인 동의(신청화면에서 체크)를 얻어 공단에서 일괄 확인

 

 

 

3. 사업 개요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2차 공모를 진행합니다(목표인원 3천여명).

동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국민, 단체 및 장·차관이상 공무원 등이 자발적으로 기탁하신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으로 시행하는 한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저소득 장기실업자로서 사업공고일(2020. 11. 3.) 현재

①~④의 지원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중앙부처(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시행한 금년도 유사사업 수혜자 및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1차 공모 수급자

’20. 7. 1.’20. 11. 3. 기간 중 소득이 없는 장기실업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제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 수급자 제외)에 해당하며

워크넷 구직등록이 유효하고 20년 워크넷 총 구직등록일수가 30일 이상으로,

35세 이상 만60세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십니다.

신청화면에서 구직활동(사업재개)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지원내용: 1인당 1백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대상자 심사 및 선정: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목표인원 초과 시 가구소득, 구직등록(실업)기간, 가구원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최종 선정

허위내용으로 신청 시 적격 여부 심사과정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지급 후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는 물론 제재부가금까지 추가부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기타 안내: 기타 상세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