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홍보]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2차 공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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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1-06 | 조회수 | 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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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반납분이 재원인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으로 시행하는 한시 사업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내용: 저소득 장기실업자 3,000여명에게 ①1인당 1백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②고용복지+센터와 연계, 고용서비스(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제공 2020. 11. 3.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1. 관련 ◦ 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실업대책사업)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 긴급재난기부금 모집계획(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관계부처 합동, ’20. 5. 15.) 2. 사업 시행 ◦ 신청기간:‘20. 11. 3.(월) ~‘20. 11. 20.(금) ◦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는 없음 지원 자격요건은 신청인 동의(신청화면에서 체크)를 얻어 공단에서 일괄 확인 3. 사업 개요
4. 기타 안내: 기타 상세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