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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4.1.1.) 확대 시행되는 모성보호제도 안내
작성일 2024-01-02 조회수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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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저출생 대응, 경력단절예방, 일하는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24.1.1.)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대 시행하고,


'24년 하반기에는 육아휴직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잠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모성보호제도 확대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속초고용센터 630-19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