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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석박사 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10-04-14 조회수 1641
첨부파일
 

■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인력 지원


중소·벤처기업이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우대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1)를 일정기간중2) 근로자로 채용하고, 고용전 3월·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이 없는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3)

1)채용일 이전 1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6월 미만인 석·박사학위 소지자(석·박사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

2) 2010.2.12~12.31. 기간중 채용한 근로자에 한함

3) 근로자수가 일정기준(제조업 500명, 전기통신업 300명, 기타 100명) 이하인 기업


<지원내용>

○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 임금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12개월간 지급

- 단, 지원금은 고용후 최초 6개월간은 120만원~150만원, 이후 6개월간은 60만원~90만원을 상·하한액으로 하며, 월 임금액이 16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임금액의 3/4을 상한액으로 함

※기존 지원금액 : 고용후 최초 6개월간 매월 120만원, 이후 6개월간 매월 60만원 지급


<신청방법>

○ 근로자 채용(사업주)→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후 장려금 지급(고용지원센터)


<문의>

○ 전국 고용지원센터(1588-1919)

○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