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 및 추가 지청에 따른 고시 등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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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3-31 | 조회수 | 6447 |
첨부파일 | |||
1. '22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22.3.31. 종료 예정인 여행업 등 기지정 14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원기간을 '22.4.1.-'22.12.31.까지 연장 2. 택시운송업(개인택시업체 제외)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22.4.1.-'22.12.31.)
*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가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거나, 개별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업체 또는 승인면허를 받은 업체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우대 - 유급휴업, 휴직: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지원 1일 7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대규모기업은 1일 6.6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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