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창출·안정장려금 관련 규정 개정 및 디지털시범사업 시행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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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7-21 | 조회수 | 1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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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장려금 개정 주요내용(붙임 1~2번) 가.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개정: 사유 발생일(*장려금별 상이)로부터 12개월 이내로 규정 나.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대상 등 통일 ○ 고용촉진장려금 및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디지털 시범사업 관련 사용자 매뉴얼 등 - 디지털 시범사업 관련 고용보험(www.ei.go.kr) 외부망 사용자매뉴얼(붙임 3번) - 관련 장려금 신규 신청 서식 등(붙임 4~5번)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바랍니다. 붙임 1.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개정문 및 주요내용 2.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전문) 3. 고용촉진 및 고령자계속고용 장려금 디지털시범사업 사용자 매뉴얼(고용보험 외부망) 4.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신규서식) 5.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신규서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