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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 요건 및 신청절차
작성일 2009-07-09 조회수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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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후 일정한 실업기간이 경과해도 취업하지 못한 구직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통해서 취업시켜준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장려금의 요건은 고용보험싸이트 www.ei.go.kr 에 들어가셔서 고용보험정보-> 기업혜택-> 고용촉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순으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십시오.

지원금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고의로 서류를 바꾸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분되오며 나아가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지원금대상이 됨이 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송부하셔도 됩니다.
제출서류 1.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고용보험싸이트 출력가능) 2.근로계약서(복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고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첨부파일에 서식이 있으니 참조하십시오) 3.임금대장(회사에서 작성한 것을 복사하십시오) 4.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5. 근로자 및 사업주확인서(첨부파일에 있으니 출력하셔서 빠짐없이 기입해주십시오) 6.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7. 청년대상자 확인서(29세 이하이고 고등학교 이하 학력인 경우만 첨부파일을 출력해서 작성하십시오) 8. 졸업증명서(29세 이하이고 대학졸업자인 경우) 5,6,7,8번 서류는 최초 신청시만 제출하여 주십시오.

전남 순천시 조례동 1245번지 순천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우편번호 540-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