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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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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및 근로자 고용에 따른 지원금 제도 개편사항 안내
작성일 2011-01-11 조회수 575
첨부파일
○육아휴직급여제도 변경·시행
   - 정액제(월 50만원) → 정률제(통상임금의 40% 지급)
     *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설정,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여 경력단절 예방
     (단, 15%를 뺀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50만원 지급)


ㅇ 기존 고용창출 관련 지원금인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2011.1.1일부터 신규지원이 중단됨 

ㅇ '고용창출지원사업’을 신설하며, 동사업은 아래의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사업, 일자리 함께하기지원사업, 유망창업기업고용 지원사업

   * 세부내용는 별첨자료 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