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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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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장려수당" 제도 안내
작성일 2011-01-19 조회수 710
첨부파일

***취업장려수당 안내***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 빈 일자리의 구인업체에 고용센터 알선을 통해 취업한 구직자에게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장려수당

- 사업기간 : 2011.01.01~4.30.(배정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고용센터 또는지자체 알선을 통해 빈 일자리에 취업한 구직자

- 지급액 : 80만원(1월경과 후 30만원, 6월경과 후 50만원지급)

- 실업급여 조기재취직수당수령자 등은 일부지급

 

문의 : 061-720-9117 이 기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