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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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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안내
작성일 2011-02-22 조회수 485
첨부파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안내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수당)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지급기준) 관련 지침 변경에 따라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신고한 일용근로자에 대해 조기재취업수당이 부 지급 되므로, 건설현장에 근중인 상용직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상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용근로자의 정의 :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기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대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고대상

 ▶ 상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자 중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

    (일용근로자)

 ▶ 1월 이상 근무를 하였지만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

 ◆ 시행일 : 2011.01.21.


  ◆ 문의처 : 순천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61-720-9131~4


순 천 고 용 센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