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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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2-22 | 조회수 | 4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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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안내 ◆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수당)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지급기준) 관련 지침 변경에 따라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신고한 일용근로자에 대해 조기재취업수당이 부 지급 되므로, 건설현장에 근무 중인 상용직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상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용근로자의 정의 :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기준
◆ 시행일 : 2011.01.21. ◆ 문의처 : 순천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61-720-9131~4 순 천 고 용 센 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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