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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전후 휴가급여 안내
작성자 김용필 작성일 2019-11-07
조회수 2016
첨부파일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

 못했던 여성 (이하 고용보험 미적용자’)

 

 201971일 이후 부터50만 원씩 3개월 동안 150만 원의

 출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에 첨부된 제도개요 및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고, 

지원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래 전화로 상담 등을 통해 확인하셔서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대상)【해당여부 상세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및 상담 필요】

 ⇒ 고용보험 미적용자 1인 사업자, 특수 고용직·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신청 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시기

 ⇒  출산일 포함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순천: 720-9163, 담당주무관 김경진)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