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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 소진 및 신청기한 관련 안내 >
작성자 김용필 작성일 2019-11-15
조회수 2010
첨부파일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 소진 및 신청기한 관련 안내 >

1. 예산소진 관련 안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기업 수요가 매우 많아 추가지원을 위해 금년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였음에도,

’19년 예산이 10.16자로 모두 소진되어 현재 신청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부득이 ’20년 예산으로 지원해 드릴 수밖에 없게 된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신청기한 관련 유의사항

  다만, (1) 기존 참여기업 및 (2) 청년을 신규채용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한(하는) 기업은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니,

사업장에서 신청하시는 장려금 지급 신청서는 요건을 검토한 후, 20년 예산이 확보(‘201월 중) 되는대로 최대한 빠르게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ㅇ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신 경우 지원요건 중 고용유지 요건 충족하게 되나, 신청기한은 신규인력 채용월로부터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지급받으실 수 있으시니 이점 유의해 주셔서 신청기한을 놓치시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시행지침 개정내용은 홈페이지 안내화면 8.20.자 게시물(p.11-12)을 참조.)

    **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로 계산함.

      예시1) 19.4.25. 신규인력 채용 --> 19.9.30. 지원요건 충족

             신청기한: 19.12.31.

     예시2) 19.3.10. 신규인력 채용 --> 19.8.31. 지원요건 충족

            신청기한: 19.11.30.

 

3. 예산 사정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적기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사업장에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시고자 하는 경우 061-720-9161(김용운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