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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모에게 최대 3900만원 지원
작성자 최현 작성일 2024-01-29
조회수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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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일하는 엄마·아빠의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2411일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한다고 밝혔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을 사용할 시 부모 각각의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지급하는 특례제도이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450만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함으로써 부모 각각 6개월간 최대 1,9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30만원을 지원하고, 특히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3개월간 매월 200만원을 특례 지원한다.

 

피해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은 이번 부모육아휴직제도 확대 시행으로 아빠와

엄마가 공동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어 저출산 문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