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4년도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 정부 포상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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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11-26 | 조회수 | 2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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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인식개선 및 고용환경개선에 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2014년도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 정부포상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배경 ○ 장애인 고용에 관한 사업주 및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중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 자에게 정부 포상 ○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주 및 장애를 극복하고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 등 장애인 고용촉진에 기여한 자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 2. 포상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장애인 고용 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상훈법」및 ‘13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안전행정부) 3. 포상대상 및 규모 □ 포상대상 ○ (사업주)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고용환경 및 인식개선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촉진에 기여한 사업주, 임원 등 ○ (장애인 근로자) 장애를 극복하고 맡은 업무에 전념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 (업무유공자) 장애인 근로지원 및 인식개선·연구 등에 기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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