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시행 2018.1.1.] 최저임금 해결사!! | |||
|---|---|---|---|
| 작성일 | 2018-01-03 | 조회수 | 543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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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의 인건미 부담은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 시행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www.jobfunds.or.kr)
@ 센터 홈페이지의 팝업창을 클릭하시면 해당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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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시행 2018.1.1.] 최저임금 해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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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1-03 | 조회수 | 543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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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의 인건미 부담은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 시행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www.jobfunds.or.kr)
@ 센터 홈페이지의 팝업창을 클릭하시면 해당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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