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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설명자료
작성일 2024-01-17 조회수 503
첨부파일
2024년도에 지원하는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3>6 사업주지원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