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영세자영업자 훈련 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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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3-06 | 조회수 |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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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훈련 지원제도 ■ 지원대상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간이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이고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로서 구직등록을 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자 ※ 영세자영업자 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신용회복지원확정 승인통보서(신용회복 위원회 발급)등으로 확인 ■ 훈련과정 -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훈련과정이라고 지방노동관서에 승인한 훈련과정 ※ 자영업자 승인 훈련과정 검색은 HRD-Net(www.hrd.go.kr) 훈련과정=간편검색-“실업자훈련”을 통해 검색이 가능함 훈련신청절차 -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훈련 상담을 받은 후 훈련기관 및 훈련가정을 선택(실업자 훈련과 절차동일) 고용지원센터방문→구직신청및훈련상담→훈련기관방문→훈련수강신청→훈련실시 ■ 지원내용 - 교통비 : 월 5만원 훈련시간이 1일 4시간 이상이고, 월 평균 훈련 시간이 8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한 경우 - 식 비 : 월 6만원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이고, 월 평균 훈련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한 경우 ※ 교통비, 식비 지원은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80/100이상 이어야 함.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통영 : 641-9090) 또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로 문의 - 기타 사항은 인터넷 www.hrd.go.kr에서 “실업자 훈련” 내용과 동일하므로 자세한 사항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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