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자활직업훈련 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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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3-06 | 조회수 | 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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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직업훈련 지원제도 ■ 훈련대상 1)훈련생 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자 ○ 일반수급자의 경우 자활직업훈련 참여 전 직업적응훈련 중 근로의욕증진 및 직업지도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 ※ 동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자활직업훈련 참여 배제 2)훈련 제외대상 ○법 제16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후 6월이 경과되지 않는 자 ○중도탈락자로서 훈련을 받지 않은 날부터 3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실업자직업훈련 등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의 수강중에 있는 자가 아닐 것 ■ 훈련수당 등 1)교통비 ○ 지급대상 : 모든 훈련생(기숙사 이용훈련생 포함) ○ 지 급 액 : 월 7만원(1인당) ○ 지급요건 : 단위기간 실제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 ※ 중도탈락의 경우에는 중도탈락한 단위기간의 출석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 2)식비 ○ 지급대상 : 1일 5시간 이상 월평균 100시간 이상의 과정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기숙사 이용훈련생 제외) ○ 지 급 액 : 월 7만원(1인당) ○ 지급요건 : 단위기간 실제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 ※중도탈락의 경우에는 중도탈락한 단위기간의 출석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 3)기숙사비(식비포함) ○ 지급대상 :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중 기숙사를 제공하여 2식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훈련기관 ○ 지 급 액 : 월 175,000원(1인당) ※총훈련기간이 1월 미만이거나 단위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1일 7,000원 지급 ○ 지급요건 : 단위기간 실제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 ※중도탈락의 경우에는 중도탈락한 단위기간의 실제 퇴소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 4)자활수당 ○ 지급대상 : 1일 4시간 이상 월 8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모든 훈련생 ○ 지 급 액 : 월 10만원(1인당) ○ 지급요건 : 단위기간의 실제 출석일수가 소정 훈련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중도탈락의 경우에는 중도탈락한 단위기간의 실제 출석일수가 소정 훈련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제 출석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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