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자영업자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의 범위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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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3-13 | 조회수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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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 제2007 - 12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3월 12일 노 동 부 장 관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의 범위 고시 제1조(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의 범위)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로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도 포함한다.) 2.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 사업자 제2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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