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09년 경력단절여성특화훈련 승인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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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1-29 | 조회수 |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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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서 인력수요가 있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로 인해 취업하기 어
려운 여성을 대상으로 특화훈련을 실시하여 여성고용을 확대하고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아래 와 같이 2009년 경력단절여성특화훈련 승인계획을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훈련기관(부산청 관내 소재-부산,울산,경남)은 2009. 2. 6. (금)까지 우리청 및 소재지 관할 지청으로 신청하시 기 바랍니다. 1. 참여기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등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제6조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받고자 하는 훈련과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에서의 훈련기관 대표자의 교육훈련 또는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도 훈련 참여 가능 2. 훈련대상 가. 신규실업자 : 전직실업자훈련 대상이 아닌 자로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실업자(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 단, 29세 이하 미혼여성은 후순위로 선정 나. 전직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여성실업자 3. 훈련기간 및 시간 가. 3개월, 360시간 이내(1일 훈련시간 6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경력단절여성훈련에 적합한 장기과정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 나. 강의시간 운영은 반드시 50분 강의, 10분 휴식으로 할 것 4. 학급정원 : 30명 이내로서 신규/전직실업자의 비율을 4:6으로 할 것 5. 신청기간 : 2009. 1. 21. ~ 2009. 2. 6. 붙임 1. 신청서 1부. 2. 신청과정목록 1부. 3. 시간표 1부. 4. 2009년도 훈련직종 분야별 목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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