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근로자수강지원금과정 훈련기관안내[재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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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2-13 | 조회수 | 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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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훈련개시일 기준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분은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을 수강하실 수 있으며, 수강 할 수 있는 대상 훈련기관은 첨부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300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분 2. 만40세 이상인분 3. 기간제근로자(2년이하) 4. 파견근로자 5. 단시간근로자 6. 일용근로자 7. 훈련 중 또는 수료 후 1개월 이내 퇴사자(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해야 함.) ○ 위 항목 3, 4, 5, 6에 해당되는 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 대상자입니다. 카드 발급을 희망하시는 분은 첨부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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