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행위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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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5-16 | 조회수 | 2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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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의 불법대여는 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으나 불법대여에 의한 행정처분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ㆍ전기등 사회 각 분야의 부실공사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명확한 범법행위로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취소나 일정기간 자격이 정지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고 접수기관 : 공단홈페이지(www.hrdkorea.or.kr)의 ‘위반행위 접수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055-212-7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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