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2023년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안내 및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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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01-25 | 조회수 | 593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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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섬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 지원 내용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기업지원팀 지역별 담당자> ○ 남양주, 양주: 김영은 주무관(☎031-828-0835) ○ 의정부, 구리, 포천, 동두천, 연천, 철원 : 고병조 주무관(☎031-828-0975) * 기업지원팀 팩스번호 : 0508-8230-0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