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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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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들의 취업준비,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작성일 2019-07-10 조회수 3716
첨부파일

청년들의 취업준비,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청 년 구 직 활 동 지 원 금

자격요건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18~34세 청년

  ○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 졸업학점 이수자 포함(유예, 수료 등)

     -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는 재학중이어도 참여 가능

  ○ 미취업자 :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 또는 사업자등록 미소지인 경우

 

지원내용

  ○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50만원 지급

 

신청

  ○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상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