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들의 취업준비,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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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7-10 | 조회수 | 3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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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년 구 직 활 동 지 원 금 □ 자격요건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만 18~34세 청년 ○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 졸업학점 이수자 포함(유예, 수료 등) -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는 재학중이어도 참여 가능 ○ 미취업자 :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 또는 사업자등록 미소지인 경우 □ 지원내용 ○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50만원 지급 □ 신청 ○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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