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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무급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안내(공지 1057번 확인)
작성일 2020-03-02 조회수 275
첨부파일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지침이 시달되어 공지 1057번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3.16. 공지사항)

<지원금 신청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이 최종 검토중으로  지침과 지원시스템 완비 후 추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ㅇ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개요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하여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5일 이내 기간 동안 지원하게 될 예정임

 ㅇ지원요건
  ➊ 만8세 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➋ 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➌ 최대 5일간(한부모 근로자 최대 10일),

 ㅇ 지원기간
  국내 첫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일인 '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소급 지원 가능)
 
상세내역은 붙임 지원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