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
|---|---|---|---|
| 작성일 | 2020-08-11 | 조회수 | 351 |
| 첨부파일 | |||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20.07.27.~08.28.)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자진신고서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동 자진 신고 기간에 자진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정수급액만 반환조치하고
부정수급액에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부과금은 추가 징수하지 아니하며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종합 점검기간을 운영예정 입니다.
* 구체적인 문의가 필요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최지섭 수사관(031-828-0950), 한진호 수사관(031-828-095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