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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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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재고용이 쉬워져요~
작성일 2007-10-24 조회수 1499
첨부파일
-노동부, 22일부터 재고용지원서비스 시행-

고용허가제 시행 3년이 지나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재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를 위해 이를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재고용 절차 및 입·출국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처리해 주는 재고용 지원 서비스를 22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동 서비스는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지원 대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중소기업중앙회·건설협회·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을 통해 제공되며,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대행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
※ 재고용 지원 대행업무 관련 수수료 : 10만 4천원 (외국인 근로자 신규 입국시 대행관련 비용은 23만 9천원)
대행기관을 통한 재고용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면 관련기관(고용지원센터·출입국 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및 재입국 처리가 가능하며,근로자 출국 후에는 해당 근로자의 출·입국 상황 및 일정에 대해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및 재입국 과정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됨으로써 재입국 기간 단축, 불법 이탈 방지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재고용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산업인력공단(1577-0071), 중소기업중앙회(2124-3331~7), 대한건설협회(3485-8453~8), 농협중앙회(1588-2085), 수협중앙회(2240-3302~5)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고용허가제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서 올해 8월 17일 시행 3주년을 맞게 되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종합고용지원센터 외국인력팀(031-320-3951~5)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