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안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009. 5. 14.부터 지원수준 20% 인상
작성일 2009-05-20 조회수 1290
첨부파일

‘09. 5. 14.부터 고령자,장애인,장기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새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수준이 20 인상됩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란, 사업주가 고용센터를 통하여 고령자,장애인,장기구직자 등 취약계층 구직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이전에는 대상자별로 매월 15~60만원씩 1년간 지급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매월 18~72만원씩을 1년간 지급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