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009. 5. 14.부터 지원수준 20% 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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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5-20 | 조회수 | 1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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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5. 14.부터 고령자,장애인,장기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새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수준이 20 인상됩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란, 사업주가 고용센터를 통하여 고령자,장애인,장기구직자 등 취약계층 구직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이전에는 대상자별로 매월 15~60만원씩 1년간 지급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매월 18~72만원씩을 1년간 지급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