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0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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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4-01 | 조회수 | 27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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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의 인증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기간 : 2010. 4. 1(목)~2010. 4. 23(금) ○ 접수처 :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2층 기획총괄과 (T.031-828-0811, 담당 조유미)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의정부 관내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접수전 반드시 인증 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권역별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인 (사)민생경제연구소(T.02-734-6503, 734-1291~2, 담당 이종훈실장)의 상담을 받아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의정부 관할 지역 :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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