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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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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공고
작성일 2010-04-01 조회수 275
첨부파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의 인증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기간 : 2010. 4. 1(목)~2010. 4. 23(금)

 ○ 접수처 :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2층 기획총괄과

                    (T.031-828-0811, 담당 조유미)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의정부 관내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접수전 반드시 인증 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권역별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인 (사)민생경제연구소(T.02-734-6503, 734-1291~2, 담당 이종훈실장)의 상담을 받아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의정부 관할 지역 :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