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안내-평택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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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6-14 | 조회수 | 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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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란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기간('09.8.13~'10.8.12)동안 지정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지정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그 지역의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ㅁ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 평택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평택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이상훈(TEL.031-646-1264)에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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