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0년 4/4분기 제조업 외국인력 쿼터 개시 예정 안내(외국인 고용 사업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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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9-10 | 조회수 | 5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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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힘쓰고 있는바, 2010년 4/4분기 제조업 신규 쿼터가 아래와 같이 개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개시일시 : 2010. 10. 1.(금) 09:00부터 - 해당업종 및 쿼터 인원 : 제조업 4,600명(전국 기준) - 배정기준 : 사업장간 형평성을 위해 2010년 연간 고용허가서 발급 기준을 4/4분기에도 다음과 같이 계속 적용
- 신청자격 :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갖춘 사업장(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에 의거, 특히 내국인 구인 노력 후 14일 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2010년도에 해당 사업장별 발급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의정부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외국인력팀(1층) ※ 내국인 구인 노력 7일로 단축 예외사유 : 일간지․간행물․방송을 통해 3일 이상 구인광고시 등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 내국인 구인 신청 안내 : 의정부고용센터 취업지원과에‘구인표’제출 (방문 또는 팩스 가능 0505-130-0060) - 예시) 제조업 내국인 피보험자수 5명인 경우 전체 외국인 고용한도 5명, 현재 채용중인자 2명, 잔여 인원(TO) 3명, 2010년 전체 신규 최초자 채용 없을때,신규 3명까지 신청 가능
의정부고용센터 외국인력팀(828-0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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