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1년 축산업 외국인력 신규도입 개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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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5-18 | 조회수 | 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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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축산업 신규도입 개시 안내
○ 개시일자 : 2011.5.23.(월) 09:00~ 소진시까지
○ 도입인원: 700명
○ 유의사항: 유효한 외국인구인건은 본부에서 모두 쿼터 개시전 일괄 마감처리예정이며 신청 당일 유효한 내국인구인이력(14일 구인노력 경과)이 있어야만 신청가능하십니다.
○ 준비사항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발급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영농규 모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사업주 도장, 위임장
○ 기타사항 : 지난 구제역 발생으로 내국인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 업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구제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외국인 고 용 사업주(대표)의 가족이나 직원 외 행정사, 노무사, 지인 등 제 3 자는 외국인 고용 관련 업무를 대행 할 수 없으므로 업무처리가 불 가하며 특히, 한사람이 여러 업체의 고용허가서 신청, 발급받으러 오는 것에 대하여 엄격 제한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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