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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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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축산업 신규도입 개시 안내
작성일 2011-05-18 조회수 270
첨부파일

2011년 축산업 신규도입 개시 안내

 

  개시일자 : 2011.5.23.(월) 09:00~ 소진시까지

 

  도입인원: 700명

 

  유의사항: 유효한 외국인구인건은 본부에서 모두 쿼터 개시전 일괄

     마감처리예정이며 신청 당일 유효한 내국인구인이력(14일 구인노력

     경과)이 있어야만 신청가능하십니다.

 

○ 준비사항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발급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영농규

    모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사업주 도장, 위임장

 

○ 기타사항 : 지난 구제역 발생으로 내국인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

    업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구제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외국인 고

   용 사업주(대표)의 가족이나 직원 외 행정사, 노무사, 지인 등 제 3

   자는 외국인 고용 관련 업무를 대행 할 수 없으므로 업무처리가 불

   가하며 특히, 한사람이 여러 업체의 고용허가서 신청, 발급받으러

   오는 것대하여 엄격 제한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