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1년 하반기(3,4분기) 외국인력 신규도입 개시 안내 | |||
|---|---|---|---|
| 작성일 | 2011-06-14 | 조회수 | 729 |
| 첨부파일 |
|
||
|
2011년 하반기(3,4분기) 외국인력 신규도입 개시 안내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하여 올해 제조업에 배정된 외국인력 쿼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7월1일 예정되었던 7천명을 6월15일에 10월 1일 배정되었던 5천명 중에서 3천명을 8월1일로 당겨 배정합니다.
○ 개시일자 : 2011.6.15.(수) 09:00~ 소진시까지
○ 업종별 도입인원: 제조업 7000명,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외국인 고 용 사업주(대표)의 가족이나 직원 외 행정사, 노무사, 지인 등 제 3 자는 외국인 고용 관련 업무를 대행 할 수 없으므로 업무처리가 불 가하며 특히, 한사람이 여러 업체의 고용허가서 신청, 발급받으러 오는 것에 대하여 엄격 제한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