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신청 하시려면 먼저 워크넷에 구직신청하셔야 합니다. | |||
|---|---|---|---|
| 작성일 | 2011-09-22 | 조회수 | 150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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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15. 시행된 고용법시행령 제61조에 의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시
미리 워크넷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은 첨부 안내문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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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하시려면 먼저 워크넷에 구직신청하셔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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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9-22 | 조회수 | 150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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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15. 시행된 고용법시행령 제61조에 의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시
미리 워크넷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은 첨부 안내문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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