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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실업급여 신청 하시려면 먼저 워크넷에 구직신청하셔야 합니다.
작성일 2011-09-22 조회수 1501
첨부파일

2011. 9. 15. 시행된 고용법시행령 제61조에 의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시

 

미리 워크넷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은 첨부 안내문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