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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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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상반기 외국인력 신규도입 개시 안내
작성일 2011-12-30 조회수 995
첨부파일

< 2012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및 쿼터개시일 확정 >

 

상반기 신규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 개시 일정

 

- 농축산업, 건설업, 서비스업 : '12.1.10()

    (농축산업 2,700, 건설업 1,000, 서비스업 100)

- 제조업 : '12.1.12() (25,000)

- 어업 : '12.1.26() (900)

 

  신속한 업무처리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110일부터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발급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내국인 구인노력(워크넷) 14일 경과 후,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접수

, 생활정보지일간지방송 통해 3일 이상 구인광고 시 7일로 단축 가능

- 사업장별 신청 한도 있으니 사전 확인 요망

- 신청기관 : 고용센터 방문 또는 대행기관 통해

구분

기관명

전화번호

모든 업종

고용노동부(의정부고용센터)

031-828-0841~4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중앙회(의정부지사)

031-853-5546~7

한국산업인력공단

1577-0071

건설업

대한건설협회

02-3485-8452

한국산업인력공단

1577-0071

농업

농업협동중앙회

02-2080-5594~8

한국산업인력공단

1577-0071

어업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02-2240-3302~3

한국산업인력공단

1577-0071

 

☞ 쿼터개시일부터 며칠간은 센터 방문 고객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반민원으로 내방하시는 사업주께서는 가급적 다른 날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주(대표)의 가족이나 직원 외 행정사, 노무사, 지인 등 제 3자는 외국인 고용 관련 업무를 대행 할 수 없으므로 업무처리가 불가하며 특히, 한사람이 여러 업체의 고용허가서 신청, 발급받으러 오는 것에 대하여 엄격 제한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