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2년 상반기 외국인력 신규도입 개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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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12-30 | 조회수 | 9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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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및 쿼터개시일 확정 > □ 상반기 신규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 개시 일정
- 농축산업, 건설업, 서비스업 : '12.1.10(화) (농축산업 2,7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100명) - 제조업 : '12.1.12(목) (25,000명) - 어업 : '12.1.26(목) (900명)
※ 신속한 업무처리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1월10일부터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발급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내국인 구인노력(워크넷) 14일 경과 후,「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접수 ※ 단, 생활정보지․일간지․방송 통해 3일 이상 구인광고 시 7일로 단축 가능 - 사업장별 신청 한도 있으니 사전 확인 요망 - 신청기관 : 고용센터 방문 또는 대행기관 통해
☞ 쿼터개시일부터 며칠간은 센터 방문 고객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반민원으로 내방하시는 사업주께서는 가급적 다른 날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주(대표)의 가족이나 직원 외 행정사, 노무사, 지인 등 제 3자는 외국인 고용 관련 업무를 대행 할 수 없으므로 업무처리가 불가하며 특히, 한사람이 여러 업체의 고용허가서 신청, 발급받으러 오는 것에 대하여 엄격 제한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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