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2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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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4-13 | 조회수 |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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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알림 > 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7조(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따라 전년도의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내 사회적기업들은 첨부된 사업보고서 메뉴얼을 참조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4.30(월)까지 의정부고용센터 기획총괄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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