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E9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조항의 대상 업종 및 사업장 규모 결정
작성일 2012-05-04 조회수 605
첨부파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재입국 취업 특례조항의 대상 업종 및 사업장 규모 결정


      ㅇ 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76, '12.2.1. 공포, 7.2. 시행) 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1 2호에 따라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정하는 사업 또는 업장은 아래의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 농축산업, 어업, 30인 이하의 제조업 (다만 제조업 중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뿌리산업의 경우 50인 이하)


          * 30인 또는 50인 이하: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날 이전 3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치


      ㅇ 개정법률 제18조의4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30인 초과 제조업(뿌리산업의 경우 50인 초과),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 특별국어시험을 통하여 귀국 6개월 후 재입국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