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특례고용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장 자진신고 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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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9-25 | 조회수 | 81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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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고용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장 자진신고 기간을 2013.10.1~10.31까지 운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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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특례고용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장 자진신고 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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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9-25 | 조회수 | 81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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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고용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장 자진신고 기간을 2013.10.1~10.31까지 운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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