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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특례고용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장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작성일 2013-09-25 조회수 819
첨부파일

특례고용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장 자진신고 기간을 2013.10.1~10.31까지 운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