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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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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금 제도 안내
작성일 2026-04-16 조회수 10356
첨부파일
2026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관련하여 안내합니다.

1.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26년 1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부터는 기존 사업주의 잔여지원기간에 대해서만 지원(규정 제8조2항)됩니다. 신규지원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26년부터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고령자계속용장려금 지원단가가 월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붙임의 '26년 고령자계속용장려금 가이드북을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고용24홈페이지- 기업로그인- 기업지원금
- 우편 또는 방문접수 가능(팩스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