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0년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청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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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1-23 | 조회수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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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용안정장려금 중 '정규직전환지원' 은 공모형사업으로 정규직 전환 이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통해 온라인 신청바랍니다.)
* (사업진행절차) - 사업계획서는 매월초~말일까지 접수분에 한해 익월 중순경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승인여부가 결정되며,
이후 계획대로 사업진행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 신청서 작성시, 전환 전,후 임금수준 작성시 유의사항 - 월 임금수준은 근로계약서상 임금등을 토대로 연간 임금총액을 산출, 월평균 임금으로 환산하여 기재
★ 임금에 산입하는 금품의 범위는 고시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별표3)'에 따름(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 각종수당(식비,교통비등) 포함, 시간외근로,연차수당 및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일 숙직비등) 제외)
★ 월 임금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전환전 1년간 월별 임금지급내역 또는 월별 임금대장 및 이체내역 증빙 첨부)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033-769-096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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