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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 구직활동기간 일괄 연장 조치 안내(미얀마,태국,베트남,우즈,스리)
작성일 2020-03-12 조회수 117
첨부파일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과 관련하여 원할한 인력수급 및 외국인 근로자 불이익 예방 위해 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근로자의 구직활동기간을 2.28~4.30기간 만큼 일괄 연장처리 합니다.


○ (연장대상) 사업장 변경 신청 후 구직활동 중인 외국인 근로자

○ (연장기간) 4.30을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 판단(법 제25조 3항의 3)
- 구직활동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잔여기간에 2.28~4.30기간만큼 연장
* 예시) ①구직활동기간이 ‘20.1.13~4.13인 경우 2.28~4.13.기간이 연장, 구직활동 만료일은 6.14임
           ②구직활동기간이 ‘20.2.26~5.26인 경우 2.28~4.30.기간이 연장되어 만료일은 7.27.임

○ (처리절차) ① 지방관서 담당자는 EPS 시스템에 구직활동 기간 일괄연장*
                    ② 연장된 기간이 반영된 구직등록필증 발급
                    ③ 구직자에 연장사실 통보
- 사업장 변경 신청자는 센터방문을 자제하고, 팩스 등으로 신청⋅접수
- 구직활동 연장자는 가급적 센터방문 없이 알선이 가능하도록 유선서비스 등 지원(구직등록필증 팩스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