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 구직활동기간 일괄 연장 조치 안내(키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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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3-12 | 조회수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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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과 관련하여 원할한 인력수급 및 외국인 근로자 불이익 예방 위해 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근로자의 구직활동기간을 2.28~4.30기간 만큼 일괄 연장처리 합니다.
○ (연장기간)
4.30을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 판단(법 제25조 3항의 3) ○ (처리절차) ① 지방관서 담당자는 EPS 시스템에 구직활동 기간 일괄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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