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관광, 공연업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제2020-7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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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3-16 | 조회수 | 17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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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 - 71호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 년 3 월 16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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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공연업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제2020-7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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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3-16 | 조회수 |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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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 - 71호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 년 3 월 16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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