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인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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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3-25 | 조회수 | 62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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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 2020.3.1~6.30(4개월) 단축 근무자부터 한시적으로
붙임과 같이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오니 활용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은 개별근로자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류도
인정함(2020.3.1부터 한시적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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